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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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역 택배물류 서비스 비용 개선 절실

    2018-01-23 01:29:53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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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8년 1월 23일(화요일)

    문의

    한승철 책임연구원

    010-2689-2283

     

    “제주지역 택배물류 서비스 비용 개선 절실”

    제주도민 택배이용실태조사 결과

     

     

    □ 제주지역 택배물류서비스 관련 물류정보 제공 미흡 등 서비스 불만과 도서․산간지역에 해당되어 특수배송비를 추가 부담하는 점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 “아무런 공식 기준도 없이 실제 해상물류비보다 높은 특수배송비를 부과하는 관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과다한 특수배송비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부차원의 관심과 제주도민들이 소비자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택배차량 선박운임의 경우 일반화물차량 요금표에 의해 평일과 공휴일, 공차와 적차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통 4.5톤 적차의 경우 대당 36만~50만원 내외의 요금이 적용됨

    ○ 택배 상자 당 실제 해상운송비를 추산하면, 보통 1,000상자의 화물을 실어 나르므로 대략 500원정도인 것으로 추산되므로 실제 해상물류비보다 훨씬 과다하다고 판단됨

     

    □ 2016년 기준 제주도민들이 연간 부담하는 택배물류비는 연간 1,292억 원에 달함 

    구분

    계산방법

    계산결과

    제주지역 연간 택배

    물류비

    (단가+특수배송비)× 물량

    (2,318원+4,000원)×2,046만개=1,292억 원

    제주가 육지부였다면

    단가 × 물량

    2,318원X2,046만개=474억 원

    해상운송비 현실가를 반영한 적정한 연간 택배비

    {단가+(500원~1,000원)}

    × 물량

    최소(2,318원+500원)×2,046만개=576억 원

    최대(2,318원+1,000원)×2,046만개=679억 원

    576억 원~679억 원

    제주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간 택배 물류비

    횟수(전국 동일)X단가

    76회×(2,318원+4,000원)=480,168원

     

    ○ 해상운송비의 현실가를 반영하여 적정한 택배요금을 적용한다면 제주지역 연간 택배 물류비가 576억 원 ~ 679억 원에 그칠 것으로 판단됨

     

    □ 특수배송비 개선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1) 국토교통부의 적정한 특수배송비 산정 및 권고

    ○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택배물건 배송시 추가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처럼 택배업체의 의해 자율적으로 책정된 특수배송비는 국가(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2) 택배 행복권 입법 발의 및 국가 지원

    ○ 전국 특수배송지역을 정하고, 해상운송에 따른 적정한 해상추가 비용이 아닌 과부담 비용을 산정하여 이 부분을 국가가 전 국민 택배행복권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화 및 제도 시행 필요

    3) 소비자 보호차원의 지속적 문제제기 필요

    ○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부담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당국과 도민들은 소비자 보호 내지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음

     

    □ 택배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1) 택배물류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정례화

    ○ 최근 모바일 쇼핑, 홈쇼핑, 해외직구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택배물류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제주지역 택배이용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

     

    2) 택배업체의 상세한 고지 안내 필요

    ○ 쇼핑몰 상품 상세 홈페이지에 특수지역 배송 도착일 안내, 배송비용, 반품비용 등을 상세하게 고지하거나 안내가 필요

     

    3) 소비자 교육 및 정보습득을 통한 의식전환

    ○ 지역 내 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여 택배이용관련 소비자 교육프로그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