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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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발전연구원이 새롭게 달라진다 -제주발전연구원 정관 및 규정 일부개정

    2010-12-21 06:34:33
  • 작성자JDI (jdi) 조회수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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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기획조정팀

    726-6213

    2010년 12월 9일(목요일)

    문의

    한승철 초빙연구원

    010-2689-2283

     

     

     

    “제주발전연구원이 새롭게 달라진다”

    -제주발전연구원 정관 및 규정 일부개정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11월 29일) 직제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연구중심의 조직체계로 개편함.

    - 직제 제규정 개정 이유는 그동안 제기돼왔던 연구과제의 활용실적 개선 요구, 질 높은 연구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역량 강화 요구, 재정위기 여건 등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음

    - 아울러, 전체 연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보직수를 최소화, 계층을 줄임으로써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융복합 협동연구, 기획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조직을 종전 4개팀에서 관광사회문화부와 경제환경도시부 등 2개 조직으로 개편함

     

    ○ 연구실과 행정실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실’을 ‘연구지원부’로 명칭을 개정하고 부장직급 직무등급 기준을 공무원 3급 또는 4급에서 공무원 4급 또는 5급으로 하향함

     

    ○ 연구 경쟁력 강화와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평가시스템을 도입함(실적평가규정 개정)

    - 공정한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원장, 부서장 및 다면평가 실시를 정하고, 연구능력 및 태도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함

    - 연구원간 선의의 경쟁과 연구역량 강화 일환으로 근무성적 평정 결과 3년 연속 최하위등급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인사관리규정 개정)

    - 최상위 S등급 및 최하위 D등급 평가비율을 각각 5%에서 10%로 상향 조정

     

    ○ 카드결제,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 등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감사 지적 및 권고 사항 업무에 대해 개선 조치함(재무회계규정 등 개정)

     

    ○ 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자를 연구실장으로 명시하고, 직무대행자가 당연직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정관 개정)

    - 직무대행 순서를 ‘행정실장, 연구실장’에서 ‘연구실장, 관광사회문화부장, 경제환경도시부장 등 직제 순’으로 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