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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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내야 하나” …제주 이동․물류비, 형평성 문제로 접근해야

    2026-11-02 10:00:26
  • 작성자관리자 (manager) 조회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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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허한 혁신과 책임 있는 연구, 지속가능한 제주 대전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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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강창민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6. 11. 02.(월요일)

    담당부서

    연구기획전략실

    ☎ 064-729-0528

    문 의

    담당자 김유나 부연구위원

    ☎ 064-729-0552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내야 하나”

    …제주 이동․물류비, 형평성 문제로 접근해야

    -제주연구원, 거리등가제 기초연구…

    도민 이동권․물류 접근성 확보 위한 정책논리 제시 -

     

    □ 제주연구원은 「거리등가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사례검토를 통한 제주 적용방안을 중심으로」(연구책임 김유나 부연구위원)를 통해 제주도민과 지역기업이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부담하는 추가 교통․물류비를 국가 교통․물류망의 연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번 연구는 민선9기 거리등가제 도입 공약과 관련해 국내외 유사제도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기초연구다. 국내 지원제도와 스코틀랜드․그리스․호주의 도서교통․물류 지원사례를 비교․검토하고, 향후 제주형 거리등가제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 연구진은 제주도민의 이동과 물류 부담을 단순히 ‘운임이 비싼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륙 주민은 도로․철도망을 이용해 지역 간 이동과 운송을 이어갈 수 있지만, 제주는 해상․항공구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운항일정과 기상여건에 따라 이동기회와 물자 공급이 제약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 이동권 측면에서는 의료․교육․생업 등으로 내륙을 방문할 때 여객선․항공 운임을 부담하고, 차량을 동반하면 별도의 선적비가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과 시간 제약은 도민의 필수이동과 사회서비스 접근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생활물류 측면에서는 택배 추가배송비와 일부 온라인 상품의 제주 배송 제한 등으로 상품 구매와 배송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 생필품 반입에 드는 추가 물류비도 도민 생활비에 반영될 수 있다.

    - 산업물류 측면에서는 농수축산물과 지역상품의 반출, 원재료․장비의 반입에 해상운송비가 추가되고, 운송 지연과 신선도 관리 부담이 생산자와 지역기업의 내륙시장 접근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거리등가제는 이러한 지리적 추가비용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리의 내륙 이동․운송비와 비교해 합리적으로 보정하는 정책체계다. 기존 운임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과 달리, 운송조건과 서비스 수준을 고려해 섬이라는 이유로 추가되는 비용 가운데 공적으로 보정할 범위를 설정하는 데 핵심이 있다.

     

    □ 연구진은 중앙정부 건의의 논리도 개별 운임지원 요구를 넘어, 제주–내륙 연결구간을 국가 교통․물류망의 필수 연결구간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항목별 지원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도민의 이동과 생활물류, 지역산업의 부담을 공통된 형평성 원칙 아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도외 공급은 전국 소비지의 식품 공급망과도 연결돼, 정책의 필요성을 제주만의 비용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이번 연구는 지원대상․지원단가․재정규모를 확정하기보다 거리등가제 도입의 기본논리와 검토과제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구진은 향후 후속 연구에서 실제 운임과 물류비, 이용수요 등을 분석하고, 내륙과의 비교기준, 제주 적용대안, 재정분담 및 시범사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연구진은 “제주도민의 이동권과 물류 접근성을 확보하려면 섬이라는 이유로 반복되는 추가 부담을 개인과 지역기업의 몫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국가 교통․물류망을 이용할 기회의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