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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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역 사업용자동차 총량제 혁신 위해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 검토 필요

    2024-09-30 09:38:22
  • 작성자관리자 (manager) 조회수1074



  • 더 나은·더 행복한 제주』를 위한 실용적 정책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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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4. 9. 30(월요일)

     

    담당부서

     

    환경도시연구부

    ☎ 064-729-0518

    sanghoon@jri.re.kr

     

    문 의

     

    손상훈 연구위원

    ☎ 064-729-0518


    제주지역 사업용자동차 총량제 혁신 위해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 검토 필요

      

    □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정책이슈브리프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 운영 사례 및 제주지역 시사점’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 총량제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 차량등록쿼터제(Vehicle Quota System)는 등록할 수 있는 신규 차량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많은 인구에 비해 국토 면적이 한정된 싱가포르에서 시행되고 있다.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2023년 말 기준 592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은 734.3km²로 제주의 1/3 정도 규모

    - 차량총량을 관리하여 도로혼잡을 줄이고, 제한된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1990년 5월부터 시행

     

    □ 차량등록쿼터제 운영을 위해 싱가포르 국토교통부(Land Transport Authority)는 등록 가능한 차량대수를 산정하여 정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년 기준 등록 가능 차량대수는 약 60,000대, 오토바이를 제외하면 약 48,000대로 나타났다.

     

    □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 시스템(open bidding system)을 통해 차량등록 자격(Certificate of Entitlement)을 취득해야 한다. 입찰은 한 달에 두 번 2,500여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낙찰가는 일반승용차의 경우 2024년 5월 셋째 주 기준 약 1억 원 수준이다.

     

    □ 입찰을 통해 취득한 차량등록 자격은 10년간 유지되며, 차량등록 자격을 갱신할 경우 입찰에 다시 참여할 필요는 없으나, 차량등록 자격 입찰에서 결정된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차량등록 자격 입찰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대중교통 운영, 교통 인프라 건설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브리프에서는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를 신규 등록 차량 규모 산정 방법, 차량등록 자격 입찰 과정, 차량등록 자격 종료이후 방안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고 제주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렌터카 등) 총량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첫째, 기존 신고제 하에서 영구적으로 부여되었던 차량 등록 기간을 앞으로는 한정하고, 매년 일정 규모만큼 사업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허용한 후, 둘째,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하여 차량등록 입찰 과정을 통해 기존 개인 간 거래를 투명성이 담보된 공적 거래로 변경함과 동시에, 셋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금액을 지자체 공공 재원으로 확보하며, 확보된 재원을 제주지역 교통 분야(대중교통 등)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번 브리프를 작성한 손상훈 연구위원은 “신규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입찰제를 운영하고, 입찰을 통해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공공 투자 재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혁신 방안을 제주지역에서 선도적이며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