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년 6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년 1월)과 함께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위가 전국 보편화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목표 및 방향 재설정
○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특별자치제도의 체계적 추진과 자치권 강화
○ 연구의 주요 내용은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추진 성과 및 개선 사항 진단을 통해 향후 운영 방향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2항제1호~2호 사항
- 제2항제1호 : 특별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 제2항제2호 : 제주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 추진 계획